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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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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시행 1만~3만㎡ 과태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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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9-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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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단계적 시행 방침에 따라 2026. 7. 19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하여 정보통신신문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정보통신신문 게재 내용>

3만㎡ 이상 건축물, 7월 19일부터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만㎡ 이상 3만㎡ 미만은 내년 1월 18일까지 유예

관리자 선임·업무 위탁 등 관련규정 반드시 숙지해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건축물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2024년 10월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정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을 제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까지,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다. 또한 연면적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제도시행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9일부터 3만㎡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 선임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올해 7월 19일부터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단,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관리주체가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 7월 18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유예한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는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에 대한 계도기간을 2027년 1월 18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3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계도기간에 변동이 없다. 즉, 올해 7월 18일 계도기간이 종료돼 7월 19일부터는 의무사항 미이행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s://www.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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