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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소개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비교

구분 성능점검 유지관리점검
근거규정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 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 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 기술자 고용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점검내용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미 실시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