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비교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관리점검 |
|---|---|---|
| 근거규정 |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 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 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 기술자 고용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점검내용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미 실시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 위반행위 | 과태료 |
|---|---|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