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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소개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전문가의 주기적인 점검이 시작입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기록 보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은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유지보수관리제도

  • 1.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정보통신설비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능 점검을 통해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 할수 있습니다.
  • 2. 법적 요구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은 정보통신설비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3. 사용자 안전확보
    • 성능점검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과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 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4. 효율적 유지보수
    •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통해 설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 5. 신뢰성 강화
    • 성능점검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도 안내

  • 가.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 나.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 다. 시행일자
연번 연면적, m² 시행일자
1 3만m² 이상 2026. 7. 18
2 1만m² ~ 3만m²미만 2026. 7. 18
3 5천m² ~ 1만m²미만 2027. 7. 18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 및 기록 보존이 의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