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전문가의 주기적인 점검이 시작입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기록 보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은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전문가의 주기적인 점검이 시작입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기록 보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은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유지보수관리제도
- 1.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정보통신설비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능 점검을 통해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 할수 있습니다. - 2. 법적 요구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은 정보통신설비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3. 사용자 안전확보
• 성능점검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과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 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4. 효율적 유지보수
•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통해 설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 5. 신뢰성 강화
• 성능점검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도 안내
- 가.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 나.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 다. 시행일자
| 연번 | 연면적, m² | 시행일자 |
|---|---|---|
| 1 | 3만m² 이상 | 2026. 7. 18 |
| 2 | 1만m² ~ 3만m²미만 | 2026. 7. 18 |
| 3 | 5천m² ~ 1만m²미만 | 2027. 7. 18 |
※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 및 기록 보존이 의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