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자 선임기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및 기한이 다릅니다.
선임기준
| 구분(연면적, m²) | 선임자격 · 인원 | 특례기한 | 유지관리자 | 성능점검 |
|---|---|---|---|---|
| 선임기한 | 점검기한 | |||
| 6만m² 이상 | 특급 1명 | ~2025.7.18 | 2025.7.19~ | 매년 1회 |
| 3만m² ~ 6만m²미만 | 고급 1명 | |||
| 1.5만m² ~ 3만m²미만 | 중급 1명 | ~2026.7.18 | 2026.7.19~ | |
| 1만m² ~ 1.5만m²미만 | 초급 1명 | |||
| 5천m² ~ 1만m²미만 | ~2027.7.18 | 2027.7.19~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해임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
- 완공일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위탁계약 종료일 -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임
- 선임ㆍ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시장, 군수, 구청장)

30일 이내
30일 이내※ 제외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등), 학교시설(초·중·고 및 특수학교)
- 완공일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