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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소개

유지보수자 선임기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및 기한이 다릅니다.

선임기준

구분(연면적, m²) 선임자격 · 인원 특례기한 유지관리자 성능점검
선임기한 점검기한
6만m² 이상 특급 1명 ~2025.7.18 2025.7.19~ 매년 1회
3만m² ~ 6만m²미만 고급 1명
1.5만m² ~ 3만m²미만 중급 1명 ~2026.7.18 2026.7.19~
1만m² ~ 1.5만m²미만 초급 1명
5천m² ~ 1만m²미만 ~2027.7.18 2027.7.19~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해임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 완공일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위탁계약 종료일
    •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임
    • 선임ㆍ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시장, 군수, 구청장)


    30일 이내


    30일 이내

    제외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등), 학교시설(초·중·고 및 특수학교)